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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병가가능 여부, 적법한 퇴사절차

Q

6월1일 입사한 수습기간중인 근로자가 6월 19일 출근길 제3자에 의한 교통사로고 입원하여 병가처리중입니다. 산재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해보라고 했으나, 안한다고 했습니다(교통사고는 산재와 보험사 비례보상) 취업규칙상 병가처리는 15일까지 가능하다고 되있어 문자 통보하고 의사소견서 제출도 하라고 했습니다. 팀장 및 담당자가 전화했으나 연결이 안됩니다(담당자와 마지막 통화시 개인사정(차량폐차)퇴사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하여, 검토해보고 연락달라고 했더니 그 후 부터 연락이 안됩니다) 7월14일에 18일 근무한것 급여 일할계산지급한다고(병가는 무급이라고 통지) 계좌 보내달란것에만 답장이 왔습니다. 6/19~7/22 현재 병가 진행중이며 장기간 병가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 휴직이 아니라 4대보험은 계속부과 되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안하고 연락두절인 지금 상태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 적법한 퇴사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본인의 의사를 묻는 객관적 절차와 증거자료를 확보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통화를 통해 퇴직의사를 비춘 것이기는 하지만 명확한 의사전달이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에 대한 녹취를 확보한 것도 아니라면 회사측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퇴직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통보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시가 없다면 퇴직처리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회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회시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면 퇴직처리를 하더라도 무리를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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