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하직원에 대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통지를 알릴 예정입니다. 원만한 관계로 권고사직을 통해 협의가 되면 좋으나, 부하직원이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 본인 귀책사유(업무 이해력 부족, 잦은 과실)로 해고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직원은 과거 회사내 직속상사와 업무적인 문제로 트러블을 일으킨 사례도 있으며 현재 상사인 제가 부하직원의 잦은 과실로 사고 수습을 한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기밀문서도 타회사에 부서장 승인없이 보낸 이력 등등 다양한 과실 이력등등 서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과실로 불이익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해고 통보 후 실업급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른 노무사님 글을 확인 하였을때, 경영상의 해고 아님 해고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2년 6개월 이상을 다녀도 업무의 진척과 능력의 성과가 없음 해고 사유가 어려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