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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처리 절차

Q

평소 지각을 많이 하고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업무 거짓 보고 등) 근로자에게 팀장님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지각 할거면 나오지 말라고 했음) 그리고 이틀째 무단결근 중입니다. 팀 단톡방에서 나갔으며, 유선 연결안되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장비도 미반납 상태입니다. 적법한 퇴사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먼저 팀장님의 나가라는 언행에 대해 이를 해고로 판단하고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마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팀장님이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아니어서 회사 대표이사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해고의 내심의 의사도 없다는 점 등). 2) 계속 결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의사를 먼저 타진하는 것이 순서이므로 출근명령을 내리고(1차 고지), 출근명령에 계속 불응시에는 상당기간내에 출근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퇴직처리할 수 밖에 없음을 2차 고지하시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의사가 있다면 장비는 반납할 것을 요구하시고 반납 거부시에는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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