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시5인미만 해고 관련

Q

현 사업장 : 정규직 4인(대표제외) + 프리랜서 2인 근무중입니다. 정규직 1인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사유 : 근무태도 불성실, 회사 통제 안됨) 상시 근로자에 프리랜서는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 정규직 근로자 해고 시 5인 미만 회사에 따라 부당해고가 적용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용한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포함이 되는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담 업무를 하고 있으며, 출퇴근에 제약과 명시된 부분이 없고 근무지도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작성) 본인들이 일하기 편한 시간에 하루에 주어진 상담 업무(보통 3~5개) 를 전화로 진행하고 알아서 업무 종료를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 근로자수는 상시 5인 미만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해고자가 부당해고로 신고할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는 상시 5인 미만을 주장할 수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결국 사업장내에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듯한 사실관계와 근로형태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실제 분쟁에서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근로자성 여부가 모호할 경우에는 각 심급마다 판단이 뒤집히는 등 단순하게 판단되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도 속단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렇게 단순상담을 통해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라 생각합니다. 분쟁화되어야 그 가부가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는 한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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