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업장 : 정규직 4인(대표제외) + 프리랜서 2인 근무중입니다. 정규직 1인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사유 : 근무태도 불성실, 회사 통제 안됨) 상시 근로자에 프리랜서는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 정규직 근로자 해고 시 5인 미만 회사에 따라 부당해고가 적용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용한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포함이 되는지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담 업무를 하고 있으며, 출퇴근에 제약과 명시된 부분이 없고 근무지도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작성) 본인들이 일하기 편한 시간에 하루에 주어진 상담 업무(보통 3~5개) 를 전화로 진행하고 알아서 업무 종료를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 근로자수는 상시 5인 미만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해고자가 부당해고로 신고할 경우를 대비하여, 저희는 상시 5인 미만을 주장할 수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