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계약을 진행하려는 분께서 계약서는 계약직으로 맺고, 용역비는 3.3%(사업소득)를 제한 금액으로 지급받길 원합니다. 계약직 계약서 상에서는 4대보험, 퇴직금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정규직과 동일한 내용이구요. 혹시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용역비가 상기와 같이 지급된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을 요청드려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정해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있으나, 프로젝트성 회사이기에 기간별로 장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