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계약을 진행하려는 분께서 계약서는 계약직으로 맺고, 용역비는 3.3%(사업소득)를 제한 금액으로 지급받길 원합니다. 계약직 계약서 상에서는 4대보험, 퇴직금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정규직과 동일한 내용이구요. 혹시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용역비가 상기와 같이 지급된다면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을 요청드려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정해진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있으나, 프로젝트성 회사이기에 기간별로 장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질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알 수는 없으나(사업소득세를 적용한다든지 근로장소가 수시로 변경된다고 하여 근로자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 프리랜서? 가 다투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추후 분쟁 발생시 근로자로 판단받게 되면 4대보험도 가입의무가 있는 자가 되고 퇴직금도 1년 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 (근로자 지위를 가짐을 전제로 하는) 모든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됩니다.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을 무엇으로 하든 추후 판단시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어 소급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