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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지원 관련

Q

1. 현행 19.6.30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전환하는 기준인데 올해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는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정규직으로 전환할때 계약일에 맞춰 전환해야하나? 아님, 상관없이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전화해도 상관없나요? 3. 실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실사때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용안정장려금 중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2020.7.1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8월부터 1개월 단위로 1년 범위내에서 지원됩니다. 2)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6개월이상 2년이내 고용되어 계속근로한 자여야 합니다. 애초에 만약 근로계약기간을 두지 않은 근로자라면 이미 정규직 근로자인 것이므로 이 지원금과 무관합니다. 3) 하기의 요건을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할 서류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귀사가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아니어야 하고,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 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③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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