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금년까지는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구요. '취업규칙상 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2일만 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2020년 공휴일인 1/24,27(설연휴), 4/30(석탄일), 5/5(어린이날), 9/30~10/2(추석), 10/9(한글날), 12/25(성탄절) ==> 이상 9일은 모두 연차대체로 발생연차에서 차감이 가능한것이지요?
30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금년까지는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구요. '취업규칙상 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2일만 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2020년 공휴일인 1/24,27(설연휴), 4/30(석탄일), 5/5(어린이날), 9/30~10/2(추석), 10/9(한글날), 12/25(성탄절) ==> 이상 9일은 모두 연차대체로 발생연차에서 차감이 가능한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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