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대체 관련

Q

30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금년까지는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구요. '취업규칙상 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2일만 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2020년 공휴일인 1/24,27(설연휴), 4/30(석탄일), 5/5(어린이날), 9/30~10/2(추석), 10/9(한글날), 12/25(성탄절) ==> 이상 9일은 모두 연차대체로 발생연차에서 차감이 가능한것이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하신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이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20년 기준으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그 외의 날 중 약정휴일로 지정된 날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합니다(2020년 300인 미만 사업장 기준). 다만, 아직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미 도과한 명절 등은 적용되지 않고(소급되지 않고) 서면합의 이후부터 연차대체합의가 유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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