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연차대체 관련

Q

30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금년까지는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구요. '취업규칙상 휴일 : 주휴일, 근로자의 날' 2일만 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2020년 공휴일인 1/24,27(설연휴), 4/30(석탄일), 5/5(어린이날), 9/30~10/2(추석), 10/9(한글날), 12/25(성탄절) ==> 이상 9일은 모두 연차대체로 발생연차에서 차감이 가능한것이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하신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이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20년 기준으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그 외의 날 중 약정휴일로 지정된 날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합니다(2020년 300인 미만 사업장 기준). 다만, 아직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미 도과한 명절 등은 적용되지 않고(소급되지 않고) 서면합의 이후부터 연차대체합의가 유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