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1년 계약직 채용을 진행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슈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수습(시용)기간 고지하고자 하는데,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시용)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3개월 간의 수습(시용)기간 동안 업무적격성 평가 등을 통해 계약 유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가 상위일 경우 초기 계약한 1년 계약직 유지로 진행, 만약 평가결과가 하위시, 당사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문제없습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이라면 수습중 급여도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하는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2) 수습이라고 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기간에도 객관적으로 더 이상 근로의 계속을 유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단순히 근무평가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읭 해고의 정당성의 범위는 판례의 경우 다소 넓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