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1년 계약직 채용을 진행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슈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수습(시용)기간 고지하고자 하는데,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시용)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3개월 간의 수습(시용)기간 동안 업무적격성 평가 등을 통해 계약 유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평가결과가 상위일 경우 초기 계약한 1년 계약직 유지로 진행, 만약 평가결과가 하위시, 당사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