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고용지원금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소규모회사라 대행을 신청할수없어 조언요청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근로자 5인이상의 회사이고, 매출액이 높지않아 2018년 평균 4.333 명이었고, 2019년 12월 6명으로 청년추가고용지원금 대상은 되는것 같습니다. 직원2명에 대해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하는데 상황이 일반적이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직원1. 입사일자: 2019.12.2 근무조건: 주40시간근무, 정규직, 최저임금이상, 사대보험 가입완료 3개월 수습(전 직원 입사시 의례적으로 적용. 급여는 100% 지급) 나이: 1993년생 기타사항: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받는 중 2020.4~6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받음( 코로나 일부 휴업) 직원2. 입사일자: 2020.2.3 근무조건: 주40시간근무, 정규직, 최저임금이상, 사대보험가입완료, 3개월 수습(직원 1과 동일) 나이: 1985년생(입사당시 만 34세, 현재 만 35세) 기타사항: 2020.4~6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받음( 코로나 일부 휴업) 질문. 1. 직원 1, 2의 수습기간이 급여100% 지급되는 의례적인 경우임에도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지원기간에서 제외되는지? 2. 직원 1,2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지원기간에서 제외되는지? 3. 직원1이 이미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고있는데도 중복신청가능한지? 4. 직원 2의 나이가 현재 만 35세인데 신청가능한지? 5. 신청가능하다면 각각 언제 신청해야하는지?(지원못받는기간동안 만큼 지난 후 신청하는지, 아니면 6개월 뒤 신청은 하되 그 기간만큼 지원을 못받는지?_예를들어 직원1의 경우 수습3개월,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지원기간 제외되서 지원금은 못받지만 근무6개월 지난 후 일단 신청은 해야하나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고, 복잡한 질문이지만 간단하게라도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수습기간이 도과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달을 포함하여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급여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음). 2)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기간내에는 포함됩니다. 3)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4) 채용당시 만35세 미만이면 됩니다. 5) 직원1은 수습기간 지나고 정규직 전환된 3월부터 6개월 고용유지하면 9월에 신청 가능합니다(11월30까지는 신청하여야 함) 직원2는 직원1보다 2개월 늦게 신청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