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회사라 대행을 신청할수없어 조언요청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근로자 5인이상의 회사이고, 매출액이 높지않아 2018년 평균 4.333 명이었고, 2019년 12월 6명으로 청년추가고용지원금 대상은 되는것 같습니다. 직원2명에 대해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하는데 상황이 일반적이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직원1. 입사일자: 2019.12.2 근무조건: 주40시간근무, 정규직, 최저임금이상, 사대보험 가입완료 3개월 수습(전 직원 입사시 의례적으로 적용. 급여는 100% 지급) 나이: 1993년생 기타사항: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받는 중 2020.4~6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받음( 코로나 일부 휴업) 직원2. 입사일자: 2020.2.3 근무조건: 주40시간근무, 정규직, 최저임금이상, 사대보험가입완료, 3개월 수습(직원 1과 동일) 나이: 1985년생(입사당시 만 34세, 현재 만 35세) 기타사항: 2020.4~6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받음( 코로나 일부 휴업) 질문. 1. 직원 1, 2의 수습기간이 급여100% 지급되는 의례적인 경우임에도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지원기간에서 제외되는지? 2. 직원 1,2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지원기간에서 제외되는지? 3. 직원1이 이미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고있는데도 중복신청가능한지? 4. 직원 2의 나이가 현재 만 35세인데 신청가능한지? 5. 신청가능하다면 각각 언제 신청해야하는지?(지원못받는기간동안 만큼 지난 후 신청하는지, 아니면 6개월 뒤 신청은 하되 그 기간만큼 지원을 못받는지?_예를들어 직원1의 경우 수습3개월,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지원기간 제외되서 지원금은 못받지만 근무6개월 지난 후 일단 신청은 해야하나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고, 복잡한 질문이지만 간단하게라도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