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유급휴직을 진행 한 경우 2021년도의 연차는 어떻게 적용을 하여야 하나요? 유급휴직도 그냥 일반적인 근무 일 수로 인정을 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를 적용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육아 휴직과 같이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계산하여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급으로 휴업을 한 것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면 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도 현행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킵니다(2018.5.29 이후 육아휴직부터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