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2개월 후 정규직 전환 문의

Q

계약직으로 1-2개월 채용 후 업무 능력 평가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저러한 방식도 가능한가요 ?(수습기간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업무능력이 기준에 현저히 못미친다고 하면 계약직으로 계약한 기간만 고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 해지 시 일자리안정자금은 유지가능한가요 ?) 그리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에 차후 퇴직금은 계약기간 포함으로 진행해야할까요 ?? 아니면 정규직 전환시점으로 계산되어지나요 ??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1~2개월 계약기간을 둔 근로계약 가능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은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됩니다. 3)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발생 산정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함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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