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6일에 입사하여, 급여 세전 200만원으로 계약하였고. 해당 업종에 대해 무경험자라 최초 2개월동안 수습기간을 정해서 급여의 80%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작성 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7월 31일에 퇴사하겠다는 통보를 25일에 받았고, 사유는 일이 힘들어서 퇴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직서를 7월 31일부로 받았습니다. (사유 : 개인사정)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고, 본인은 이번주에 월~금 모두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주말에 대한 주휴수당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궁금합니다. 7월 6일(월) 입사, 7월 31일(금)퇴사이며, 매주 주말 또는 평일로 주 2일 휴무하였습니다. 7월 31일은 금요일인데, 사직서의 퇴사일자 이후인 8월1일, 8월2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그리고 위에 적었지만 제 첫번째 실수는 급여의 80%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경우 160만원이 되니 최저임금법 위반이라 최저임금의 90%로 지금 시 161만5천원정도 되어 해당 금액으로 31일로 나누어 일 계산하여 근무한 일수의 급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휴수당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사례를 찾아봐도 이와같은 사례를 찾긴 너무 어렵군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