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원이 퇴사하면서 이해가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7월 6일에 입사하여, 급여 세전 200만원으로 계약하였고. 해당 업종에 대해 무경험자라 최초 2개월동안 수습기간을 정해서 급여의 80%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작성 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7월 31일에 퇴사하겠다는 통보를 25일에 받았고, 사유는 일이 힘들어서 퇴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직서를 7월 31일부로 받았습니다. (사유 : 개인사정)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고, 본인은 이번주에 월~금 모두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주말에 대한 주휴수당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궁금합니다. 7월 6일(월) 입사, 7월 31일(금)퇴사이며, 매주 주말 또는 평일로 주 2일 휴무하였습니다. 7월 31일은 금요일인데, 사직서의 퇴사일자 이후인 8월1일, 8월2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그리고 위에 적었지만 제 첫번째 실수는 급여의 80%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경우 160만원이 되니 최저임금법 위반이라 최저임금의 90%로 지금 시 161만5천원정도 되어 해당 금액으로 31일로 나누어 일 계산하여 근무한 일수의 급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휴수당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사례를 찾아봐도 이와같은 사례를 찾긴 너무 어렵군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근시 최저임금의 90%*(26일/31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른 다른 의견으로 임금의 80% 요건이 최저임금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최초 200만원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익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당해 주의 주휴수당은 개근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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