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중도 입사자 및 퇴사자의 일할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 중간에 입사자 및 퇴사자의 경우에 일할계산을 각월의 일수에 맞춰서 일할계산하고 있는데요. (예 : 2월일경우 나누기 28일, 9월일 경우 나누기 30일, 7월일 경우 나누기 31일) 이 방식이 맞는것이지요? 취업규칙에는 "【중간 입·퇴사자의 임금산정】월 중에 입사하거나 퇴직한 직원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직원의 급태는 모두 연봉직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자임이 언급하신대로 일할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2.1~17까지 근로후 퇴직한다면 만근시 임금*(17일/28일)로 계산하여 퇴사자 임금을 정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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