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중도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중도 입사자 및 퇴사자의 일할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 중간에 입사자 및 퇴사자의 경우에 일할계산을 각월의 일수에 맞춰서 일할계산하고 있는데요. (예 : 2월일경우 나누기 28일, 9월일 경우 나누기 30일, 7월일 경우 나누기 31일) 이 방식이 맞는것이지요? 취업규칙에는 "【중간 입·퇴사자의 임금산정】월 중에 입사하거나 퇴직한 직원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직원의 급태는 모두 연봉직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자임이 언급하신대로 일할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2.1~17까지 근로후 퇴직한다면 만근시 임금*(17일/28일)로 계산하여 퇴사자 임금을 정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