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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3회이상에 대한 시말서 문의

Q

취업규칙 징계해고부분에 정당한사유없이 지각3회이상 항목이있고 정상에따라 권고사직 감급부분이 있습니다. 감급부분은 시말서 징수하고 1회금액얼마..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월 4회지각을해서 시말서를 요청을 했더니 본인은 부서장께 보고하고 (병원다녀온다고) 지각했다. 정당한사유 아니냐..이렇게 시말서를 거부를 할경우 회사요청부분이 부당한건지 1차적으로 시말서를 받고 차후 동일발생시 감급부분으로 적용을 할려고 하는데..(본이 몸이 아프다는것으로 ) 보고하고 늦은것에 대해 너무당당해서 회사입장에서 부당한건지..정당한사유에는 횟수제한도 없는건지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음은 부적절할 것입니다. 응급상황이라서 미리 늦게 출근할 것을 알리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사후에 제출토록 하면 될 것이고, 근로자의 의견대로 부서장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미리 알린 경우라면 (지각한만큼 급여 공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의 수위는 적정하여야겠지만)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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