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징계해고부분에 정당한사유없이 지각3회이상 항목이있고 정상에따라 권고사직 감급부분이 있습니다. 감급부분은 시말서 징수하고 1회금액얼마..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월 4회지각을해서 시말서를 요청을 했더니 본인은 부서장께 보고하고 (병원다녀온다고) 지각했다. 정당한사유 아니냐..이렇게 시말서를 거부를 할경우 회사요청부분이 부당한건지 1차적으로 시말서를 받고 차후 동일발생시 감급부분으로 적용을 할려고 하는데..(본이 몸이 아프다는것으로 ) 보고하고 늦은것에 대해 너무당당해서 회사입장에서 부당한건지..정당한사유에는 횟수제한도 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