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이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근무나 연장근로시에도 해당 내용이 필수인가요? 근로자가 쉬지 않고 그냥 일하고 빨리 집에 가는게 좋다고 해도 강제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은 주말, 평일, 야간, 연장근로 등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강행규정으로 준수되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근로자가 문제삼지 않는다면 문제가 붉어지지는 않을 것이나, 휴게시간 미부여의 리스크는 사용자가 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