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사업장에 입사일 당일 근무 후 다음 날부터 바로 안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입사일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고 퇴사에 관련하여 사직서 등은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급여 지급시 일용직으로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후 상실신고 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해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므로 원칙대로 본다면 (월 초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