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퇴직연금(DC) 부담금 계산 방법

Q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 통상임금 300만원 근로자/연봉 3,600만원 1. 출산휴가(90일) - 30일 : 회사 100만 원 / 지원금 200만원 - 30일 : 회사 100만 원 / 지원금 200만원 - 30일 : - / 지원금 200만원 2. 육아휴직(1년) 육아휴직 기간은 연봉/12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출산휴가 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연중 3개월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600만원-9백만원)/(12개월-3개월)=300만원이 연간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이 됩니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되며, 1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이었다면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부담금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