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 통상임금 300만원 근로자/연봉 3,600만원 1. 출산휴가(90일) - 30일 : 회사 100만 원 / 지원금 200만원 - 30일 : 회사 100만 원 / 지원금 200만원 - 30일 : - / 지원금 200만원 2. 육아휴직(1년) 육아휴직 기간은 연봉/12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출산휴가 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연중 3개월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600만원-9백만원)/(12개월-3개월)=300만원이 연간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이 됩니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되며, 1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이었다면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부담금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