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 통상임금 300만원 근로자/연봉 3,600만원 1. 출산휴가(90일) - 30일 : 회사 100만 원 / 지원금 200만원 - 30일 : 회사 100만 원 / 지원금 200만원 - 30일 : - / 지원금 200만원 2. 육아휴직(1년) 육아휴직 기간은 연봉/12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출산휴가 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