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으로 아직 연차가 없습니다. 연차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어덯게 적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0.1.1 입사자 예를 들어 보면
1년 미만 근속중에는 월 개근하면 익월에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여 2.1에 첫 연차휴가가 발생, 12.1에 11번째 연차휴가까지 발생 가능합니다(최대 11일 발생). 사용기간은 2020.3.31 개정법에 의해 3.31 이후 발생한 4.1~12.1까지의 9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내인 2020.12.31까지 사용 가능하고, 3.31 이전에 발생한 2.1~3.1까지의 2일의 연차휴가는 각 2021.1.31, 2.28까지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2021.1.1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2020년 출근율 80%를 전제로) 발생합니다. 이 때부터는 매년 1.1(입사일)에 연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기간은 기본적으로 발생한 때부터 1년이며 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익년 1.1에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