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감독에 대비하고자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저희는 현재 입사 시 한 번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연봉변동, 팀 변동이 있어도 연봉계약서 등 다른 계약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2.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휴일 및 야간에 근로할 수 있다.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
그런데, 야근이 많아서 52시간을 넘어가는 상황이 간간이 있는데요. 저희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야근수당을 다 지급해야할까요?
지급해야 한다면, 급여에서 '고정연장수당' 을 쪼개서 항목만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말근무 시 지급하고 있는 유급휴가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무사님께서 좋은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1) 최초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나, 근로조건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급여가 변동될 경우에는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워 포괄임금제를 실시할 정당성이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초과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포괄임금제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경우는 무효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 계약 자체부터 효력이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무효인 포괄임금 계약을 그 틀은 바꾸지 않은 채 몇 몇 조항만 바꾼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리 없습니다.
아래에 관련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대법 2014도8873, 선고일자 : 2016-09-08)를 하나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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