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직원이 1개월 만근 후 퇴사 하셨을 경우 - 7월1일 입사, 7월 31일 마지막근무(퇴사)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익월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개월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1일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므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