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만근 후 퇴사

Q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직원이 1개월 만근 후 퇴사 하셨을 경우 - 7월1일 입사, 7월 31일 마지막근무(퇴사)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 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익월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개월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1일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므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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