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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

Q

프리랜서 고용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프리랜서 중계플랫폼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익창출을 높이고자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관련 사업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프리랜서와의 6개월 용역계약을 통해 고용할 때, 해당 프리랜서가 플랫폼을 통해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재택근무, 시간과 장소의 제약X, 근로계약서에 회사는 해당 프리랜서의 업무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 삽입)을 1달기준으로 모아서 일정 비율을 제하고 정산하게 되면 급여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ex) A프리랜서가 한달 간 벌어들인 총 수익이 13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20%를 제한 104만원을 월급여로 정산. 2. 고용한 프리랜서의 4대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한다면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최저임금법 등에 저촉되는지? 3. 1의 내용으로 고용계약을 하려고 할 때, 용역계약서에 작성되어야 할 조항은 무엇이 있는지?(기본적인 용역계약을 제외하고 1의 사항에서 추가될 특수조항)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2) 계약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 내지 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게 됩니다. 급여 산출방법은 회사의 기준에 따르되, 지급한 임금이 근로시간과 임금과의 관계에서 볼 때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면 문제가 있는 급여가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을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 계약서 관련 구체적인 상담은 인근 노무사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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