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프리랜서 중계플랫폼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익창출을 높이고자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관련 사업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프리랜서와의 6개월 용역계약을 통해 고용할 때, 해당 프리랜서가 플랫폼을 통해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재택근무, 시간과 장소의 제약X, 근로계약서에 회사는 해당 프리랜서의 업무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 삽입)을 1달기준으로 모아서 일정 비율을 제하고 정산하게 되면 급여관련 법에 저촉되는지? ex) A프리랜서가 한달 간 벌어들인 총 수익이 13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20%를 제한 104만원을 월급여로 정산. 2. 고용한 프리랜서의 4대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한다면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최저임금법 등에 저촉되는지? 3. 1의 내용으로 고용계약을 하려고 할 때, 용역계약서에 작성되어야 할 조항은 무엇이 있는지?(기본적인 용역계약을 제외하고 1의 사항에서 추가될 특수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