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자이고, 현재 2019년 11월 11일 입사, 2020년 8월 31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달 만기했을때 1개라고 생각해서 8월10일까지 계산했을때 연차가 9개라 생각하는데, 직원은 일년에 80%이상 근무하면 15개 부여하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대로 연차는 9개가 맞는건지 아니면 직원의 주장대로 15개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근속하면 직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는 1년을 근속한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2020.11.10까지 근로한 후에야 그 출근율 80%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월단위로 발생하는 9일의 연차휴가만 부여하고 잔여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