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법인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연장근로를 해도 연장수당에 50%밖에 못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법인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연장근로를 해도 연장수당에 50%밖에 못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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