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수습기간중 연장근로수당

Q

작은 법인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연장근로를 해도 연장수당에 50%밖에 못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 없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