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의거 징계의 종류(7종 : 경고, 견책, 감급, 강직, 정직, 직위해제, 징계해고) 중 경징계(경고장 발부 혹은 시말서 징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합당한 사유에 의해 경고장 발부 혹은 시말서 징구를 인사위원회 부의 없이 진행함에 있어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일반적인 기업에서 행해지는 경고장 발부나 시말서 징구등의 경징계도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처리가 이뤄져야 추후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지(예를 들어 인사평가 시 감점요인 등)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