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경고장 발부 혹은 시말서 징구)

Q

당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의거 징계의 종류(7종 : 경고, 견책, 감급, 강직, 정직, 직위해제, 징계해고) 중 경징계(경고장 발부 혹은 시말서 징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합당한 사유에 의해 경고장 발부 혹은 시말서 징구를 인사위원회 부의 없이 진행함에 있어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일반적인 기업에서 행해지는 경고장 발부나 시말서 징구등의 경징계도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처리가 이뤄져야 추후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지(예를 들어 인사평가 시 감점요인 등)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귀사의 취업규칙 규정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징계함에 있어 경징계이든 중징계이든 구분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징계 등은 적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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