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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한 직원 권고사직 처리 가능한가요?

Q

-현재 상황- 1. 능력미달로 인하여 더 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것 같다고 한달뒤에 퇴사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 다음달 바로 관두겠다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3.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직원입니다. -질의- 1. 이 경우 권고사직이 맞나요? 2. 권고사직일 경우 퇴사직원이 실업급여를 수령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코드를 몇번으로 해야하나요? 3. 직원귀책사유로 권고사직 처리 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꼭 열어야하나요? 4. 아니면 자진퇴사처리하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는게 좋은 마무리 방법일까요?(8개월근무)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퇴직 상황만으로 볼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파악됩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다만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면 실업급여는 인정 가능). 3) 4) 권고사직은 해고와 무관한 사안입니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는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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