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하 소프트웨어개발 회사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 10일(유급)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회사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로 현재 5일(유급)만 가능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5일만 근로자에게 사용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10일을 청구한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최초 5일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지급의무는 면하지만 나머지 5일은 사업주가 부담(유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우선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