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내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거 같은데 혹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계약 시점을 계약직 계약 시점으로 명시해놓으면 될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시점으로 적되, 계속근로기간 연속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근로계약서 샘플을 찾아봐도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전환시점이 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의 근로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의미의 규정이 포함되면 족할 것이고,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 정산에 있어 최초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는 조항을 넣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