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습기간 3개월 중에 신입의 경우 80%, 경력의 경우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력자들이 2~3주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경력이더라도 한달 미만 근무자는 80%만 지급하고 싶습니다. (한달 만근 시에는 100% 지급할 예정) 이를 최종합격시에도 안내하고, 근로계약서 등에도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1개월 한도내에서 지급할 급여를 적시하고 동의를 받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급여의 80%가 최저임금의 90%를 하회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