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습기간 3개월 중에 신입의 경우 80%, 경력의 경우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력자들이 2~3주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경력이더라도 한달 미만 근무자는 80%만 지급하고 싶습니다. (한달 만근 시에는 100% 지급할 예정) 이를 최종합격시에도 안내하고, 근로계약서 등에도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습기간 3개월 중에 신입의 경우 80%, 경력의 경우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력자들이 2~3주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경력이더라도 한달 미만 근무자는 80%만 지급하고 싶습니다. (한달 만근 시에는 100% 지급할 예정) 이를 최종합격시에도 안내하고, 근로계약서 등에도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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