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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수습기간 중 급여 80% 지급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습기간 3개월 중에 신입의 경우 80%, 경력의 경우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력자들이 2~3주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경력이더라도 한달 미만 근무자는 80%만 지급하고 싶습니다. (한달 만근 시에는 100% 지급할 예정) 이를 최종합격시에도 안내하고, 근로계약서 등에도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1개월 한도내에서 지급할 급여를 적시하고 동의를 받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급여의 80%가 최저임금의 90%를 하회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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