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급여

Q

안녕하세요. 생산직 근로자의 고정급여가 210만원 이하의 경우 초과근무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1) 사업주입장에서도 과세인 고정급여를 기준으로 (초과근무 제외) 세금을 계산하는 것인지? 1)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을 합친 1,795,310원을 월급으로 명시할 경우, 주휴수당이 고정급여로 들어가 과세분으로 처리되는것인지? 2) 그렇다면 시급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주휴 수당은 고정급여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근로자에게 비과세 처리된다면 그 한도로 사업주도 4대보험의 경우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과세대상 기준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2) 3) 주휴수당도 과세대상입니다. 1,795,310원이라면 월 대소에 관계없이 주4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포함한 월 고정급여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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