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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및 급여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급여 작성시 질문드립니다. - 오후 12시 출근 / 오후 11시 30분 퇴근 ▶ 총 11시간 30분 中 1시간 30분 휴게시간 : 근로시간 10시간 (*연장, 휴일, 야간 수당 지급 X) ▶ 주 6일 출근 급여 1일 (최저시급) 8,590원 * 10시간 = 85,900원 1주일(주휴수당포함) 515,400원(주6일) + 68,720(8H) = 584,120원 1달 584,120원 * 4주 = 2,405,200원 이렇게 주면 근로계약에 문제될게 없는지요?? (월급270만원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야간, 연장, 휴일, 연차는 따로 안챙겨줘도되는지..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정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1개월은 4주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4.345주 정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60시간+8시간주휴)*(365/7/12)*8590원=약 254만원 정도가 2020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근기법상의 연차휴가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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