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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 계약근거

Q

지입기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다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근로자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보수라면 이 또한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입기사와 주 6일 (월~토), 하루 10시간 운행을 계약조건으로 고정 용역비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입기사와 계약시 이렇게 근무요일, 근무시간을 고정하여 계약하는 것이 근로자성으로 판단될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식으로 계약하는지요? 그리고, 간혹 하루 10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거나 합의하에 일요일 운행시 추가 용역로에 대해 추가운행 시간당 15,500원 이렇게 정액으로 계약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과거의 많은 판례들은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시가 많았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그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급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및 고정급이 정해진 점은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6일 업무라면 다른 곳에서 근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어서 전속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용역비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 지급받기로 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는 근기법상의 가산임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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