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기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다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근로자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보수라면 이 또한 근로자성 판단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입기사와 주 6일 (월~토), 하루 10시간 운행을 계약조건으로 고정 용역비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입기사와 계약시 이렇게 근무요일, 근무시간을 고정하여 계약하는 것이 근로자성으로 판단될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식으로 계약하는지요? 그리고, 간혹 하루 10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하거나 합의하에 일요일 운행시 추가 용역로에 대해 추가운행 시간당 15,500원 이렇게 정액으로 계약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