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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질문입니다

Q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1년 만근시 15일의 유급휴일이 생기고 1년의 80%미만 근무시 1달 만근 후 1일의 유급 휴가가 생기는데 1. 1년의 80% 미만이 근무 첫 1년 이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근무하는 1년 단위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근무 1년 5개월차인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1년만근의 15일 연차이외에 추가로 5개월 만근 후 5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15일 연차만 생기고 추가 휴가는 무급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1년의 80%미만 근무시 1달 만근 후 1일의 유급 휴가가 생기는 경우 이것은 1년 만근 후 유급휴일 15일에서 당겨서 연차를 사용하는 개념인가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 안에 11개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년차가 되는 해에는 15개의 연차 중 4일만 사용하는 것이 되나요? 3. 11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1달 만근 후 유급 휴가 1일을 사용해서 총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만약 같은 기간 근무한 다른 근로자가 유급 휴가를 사용 안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안한 유급휴일만큼 수당지급해야하나요? 4. 만약 근로자가 1년 1개월 근무하고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몇개의 연차에 대해서 연차 수당이 지급되나요? 5. 11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근무하는 마지막 달에 한꺼번에 10일의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6. 평일하루, 일요일이 사업장 휴무일인데 평일 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연차대체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출근율 80%는 2019.1.1 입사자라면 2019년의 출근율을 의미합니다. 2년차의 출근율 80%를 논하기 위해서는 2020.12.31까지 근로한 것을 전제로 출근율을 논하며 2020년에는 이전 년도의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외에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 현행법상 별도의 개념입니다. 1년 미만 근속중에도 11일 발생하고 1년 근속후에도 15일 발생으로 총 26일을 입사후 2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3) 만11개월 개근하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더라도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모두 퇴직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로 3일을 사용하였다면 8일분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 발생합니다. 4) 26일입니다. 5) 가능합니다. 6) 평일 하루는 무급휴무 내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 사용하는 날은 아닙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가 존재한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는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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