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계약서상 작성요건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조기퇴사하겠다고 하는 직원이 있어서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乙의 출원으로 계약기간 중 퇴직시에는, 퇴직 1개월 전 반드시 퇴직의사를 甲에게 표명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구할테니 1개월간은 근무를 해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막무가내로 1개월을 채우지 않고(약20일만 채운상태) 출근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