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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퇴사

Q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계약서상 작성요건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조기퇴사하겠다고 하는 직원이 있어서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乙의 출원으로 계약기간 중 퇴직시에는, 퇴직 1개월 전 반드시 퇴직의사를 甲에게 표명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구할테니 1개월간은 근무를 해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막무가내로 1개월을 채우지 않고(약20일만 채운상태) 출근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시 사업주로서는 (사안의 경우를 볼 때) 10일 정도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퇴직하는 마당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음),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다만,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제한은 있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 및 고의/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무단퇴직도 아니고 20일의 기간은 출근한 점으로 볼 때 별로 실효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기 언급한 경고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져 회사측에서 결과적으로 그 리스크는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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