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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Q

저희회사는 음식을 만드는 제조업입니다. 그 전 인사담당자에게 365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들어 현재까지도 저희 조리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나가지않고 있는데 365업장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주1일은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연중 무휴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주1일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주1일 평일중에 쉬기로 하였다면 그 평일이 휴일이라고 보면 되고 만약 그 쉬기로 한 평일 중의 하루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됩니다. 주7일 전부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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