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Q

저희회사는 음식을 만드는 제조업입니다. 그 전 인사담당자에게 365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들어 현재까지도 저희 조리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나가지않고 있는데 365업장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주1일은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연중 무휴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주1일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주1일 평일중에 쉬기로 하였다면 그 평일이 휴일이라고 보면 되고 만약 그 쉬기로 한 평일 중의 하루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됩니다. 주7일 전부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