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음식을 만드는 제조업입니다. 그 전 인사담당자에게 365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들어 현재까지도 저희 조리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나가지않고 있는데 365업장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1일은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연중 무휴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주1일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주1일 평일중에 쉬기로 하였다면 그 평일이 휴일이라고 보면 되고 만약 그 쉬기로 한 평일 중의 하루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됩니다.
주7일 전부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