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형태는 재택근무이며, 1)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2) 인터넷을 통해 일감을 받아 본인이 일하고 싶은 시간대를 정하여 8시간 미만 또는 그 이상 진행하는 경우 1, 2번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택근로자라고 하여 다른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의 직접적인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일정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1)은 8시간
2)는 1일8시간(주5일) 근로로 간주하기로 한 서면합의가 있다면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재택근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택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시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알기 어렵다면 '통상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간'으로 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시 '1일 0시간, 1주 0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식으로 근로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네. 재택근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2. 다만, 재택근무는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울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을 명시하면 1주일 개근에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것보다 적게 근로한다면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