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수습기간 없이 급여 100% 지급으로 계약서 작성 /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일을 너무 못합니다. - 업무지연 - 금전적 손실 - 누구나 할 수 있는일 조차 다른사람이 챙겨줘야 합니다. 8월말경 구두로 적성에 안맞는거 같으니, 9월말까지만 일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도 계속 업무를 못하는 것에 대하여 미안했는지 생각해 봤는데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녹취)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데, 서면통보를 따로 해야 할지..? 서면 통보하게 되면, 위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데, 구두로 일단락 되었고, 5인미만으로 그냥 넘어가도 될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퇴직 권고를 받아들인 상황이므로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해고로 판단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만 남는데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라면 즉시 해고도 가능하며,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도 (회사측에서 1개월의 기한을 두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추가 절차는 없어도 될 것이고 근로자 본인도 회사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회사측 녹취 증거도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