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20명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이번에 20년 7월1일에 입사하신분 중 20년 9월 말일 쯤에 배우자 출산 예정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이 안되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안줘도 되는지?? 아니면 전근무지 고용보험기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끝난 날을 기점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급여를 지급받느냐의 문제이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건은 아니므로 무조건 부여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