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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Q

이삿짐 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이사 현장 근로자 채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이삿짐 특성상 현장 업무가 있는 날과 없는 날로 나뉩니다. 현장 일이 없는 날에는 굳이 출근을 하여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보통 휴일을 가지는데요. 사실 일반 사무직처럼 휴일을 주말로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상 5. 근무일/휴일 : 매월 00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주휴일 부분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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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반드시 요일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주휴일은 주1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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