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기간 중 권고사직 가능여부

Q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약 1년 조금 넘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번에 디스크 판정을 받아 병가를 신청한다 하여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히는 얼마나 병가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도 잘 모르시고, 최대 병가기간이 몇일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근무 태도(상습적 무단지각) 및 직무 적합성(작업 위험도)을 고려하여 이번에 해당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시는데, 현재 병가기간에도 권고사직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진행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고 어떤 증빙을 보유해야 법적 분쟁 없이 깔끔히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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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법적 제한이 없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법적 분쟁도 없습니다. 근로자가 추후에 해고로 주장할 수 있으니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불가능하고, 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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