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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Q

1. 사직서는 미제출했으며 2. "내일부로 퇴사처리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연락안되어도 양해바랍니다" 라고 마지막 메세지가 온 뒤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3. 자사 취업규칙 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5일 이상 시 징계, 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내용증명 발송 및 인사위원회개최를 통한 절차로 퇴사절차를 진행해야 될지 최종 확인을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위 같이 메세지로 퇴사의사를 통보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 업무에 도움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사직서 제출은 법적 요건이 아니고,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징계절차 없이 자진퇴사로 처리해도 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굳이 징계 해고절차를 진행하는것은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되어 몇일자로 사직처리 되었다는 증거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 구체적. 추가적인 대응방안은 이메일 상담이나 060 전화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사통보의 의사를 밝힌 이상 징계위원회 등의 개최는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근로자의 퇴직통보 메시지를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캡쳐 해놓으시고 즉시 퇴직처리하여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사직의 의사표시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별도의 인사위원회 등 절차는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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