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Q

1. 사직서는 미제출했으며 2. "내일부로 퇴사처리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연락안되어도 양해바랍니다" 라고 마지막 메세지가 온 뒤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3. 자사 취업규칙 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5일 이상 시 징계, 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내용증명 발송 및 인사위원회개최를 통한 절차로 퇴사절차를 진행해야 될지 최종 확인을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위 같이 메세지로 퇴사의사를 통보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신 업무에 도움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사직서 제출은 법적 요건이 아니고,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징계절차 없이 자진퇴사로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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