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에 3시간씩 주중 5일, 월 급여70만원으로 청소 아주머니를 고용하고자 합니다. 주말출근은 하지 않으며, 공휴일은 전부 쉴 예정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싶고, 4대보험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까요?
근로자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니 가입함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 수준이 낮아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를 공제함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불필요한 세금 납부).
감사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 적용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이대로 계속고용을 하신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세금처리문제(사업소득세 공제등)는 세무사와 별도 상담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