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질병 퇴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질병 퇴직에 관련한 필요 절차 및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질병 사직의 경우 회사측 입장에서는 개인 질병으로 사직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간 사직서를 받아 두면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휴직 요청 및 거절 사업주 확인서. 의사 소견서(질병. 8주 이상 치료. 업무 불가).완치로 인해 업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메일 상담이나 060 전화 상담을 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