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출퇴근에 정함이 없이 영업실적만으로 수당을 지급한 직원이 퇴사하여도 퇴직금이 발생될까요?
A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할 것이고, 만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지급 방법이 고정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가짐에 부족함이 없다면 당연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모두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4대보험이 가입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최초 계약시 프리랜서 계약서(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기본급이 없이 건당으로 비용을 정산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지급받은 월 급여 편차가 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4.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의 이메일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받아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A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2. 1년이상을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려면,
주15시간 미만을 근로했거나,
아예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이라고 검색하시면, 근로자로 판단하는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A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4대보험 가입여부, 출퇴근시간 및 고정급 유무 등은 근로자성 판단의 표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 없이 영업실적만으로 수당을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사업주의 관리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고 그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 중 하나입니다.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고 영업실적에 따라서만 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②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되는지, ③ 스스로 비품·설비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④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인지, ⑤ 근로 제공의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해 온 관계라면,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성과급 형태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근로자성 판단은 실제 근무 형태를 토대로 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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