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Q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출퇴근에 정함이 없이 영업실적만으로 수당을 지급한 직원이 퇴사하여도 퇴직금이 발생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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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할 것이고, 만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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