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계약직으로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년 미만의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첨가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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