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정년초과근무자의 계약직전환

Q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 중 정년초과근무자가 있는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이 요청함에 따라 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1.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2. 계약직 전환시 정규직 근무기간의 퇴직금은 즉시 지급하여야 하나요? 3. 계약기간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나요?

A
Expert Profile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1.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경우 정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롭게 고용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단, 재고용 시점에서 만65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본인이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2. 계속 근로로 볼 경우는 나중에 퇴사할 때 한번에 지급하고, 퇴사후 재입사 형식인 경우는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