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인 근로자 중 정년초과근무자가 있는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이 요청함에 따라 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1.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2. 계약직 전환시 정규직 근무기간의 퇴직금은 즉시 지급하여야 하나요? 3. 계약기간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나요?
1.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경우 정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롭게 고용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단, 재고용 시점에서 만65세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 본인이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2. 계속 근로로 볼 경우는 나중에 퇴사할 때 한번에 지급하고, 퇴사후 재입사 형식인 경우는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