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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연차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제18조 1항에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로 되어 있어 주3일 12시간 격인근무인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일을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드리면 될까요? (예 : 40시간 근로자 연차 15일 경우 36시간 근로자의 연차휴일계산은 주40시간:주36시간=15일:13.5일 13.5일x8시간=108시간 108시간/12시간=9일 따라서 9일의 연차휴가를 드리면 될까요? 또한 연차수당을 지불하게 되면 소진후 남은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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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단, 연차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1일 통상근로시간을 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일분의 연차수당이 8시간분의 통상시간급이 되겠지만, 1주 36시간 근로자라면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7.2시간급의 시간급이 1일의 연차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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