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근무 공휴일 처리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3조2교대 근무로 4일근무 2일 휴무로 운영하고있습니다. 하여, 토요일,일요일근무하여도 특근이 아니고, 혹시 평일에 공휴일이있으면 특근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문의: 10/3 (개천절)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3조2교대 근무시에는 개천절을 공휴일로 보고 특근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토요일로 간주하여 특근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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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교대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1주 1일의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특정일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가 달력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하여 이것이 반드시 휴일근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며 교대제 근로자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이 유급휴일인 개천절이라면 이 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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