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3조2교대 근무로 4일근무 2일 휴무로 운영하고있습니다. 하여, 토요일,일요일근무하여도 특근이 아니고, 혹시 평일에 공휴일이있으면 특근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문의: 10/3 (개천절)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3조2교대 근무시에는 개천절을 공휴일로 보고 특근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토요일로 간주하여 특근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교대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1주 1일의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특정일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가 달력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하여 이것이 반드시 휴일근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며 교대제 근로자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제 근로일이 유급휴일인 개천절이라면 이 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