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랜차이즈 저가커피점(컴포즈커피)을 운영하고 있는 점장입니다. 이하의 내용에 관하여 노무상담드립니다. ○ 문제의 배경 1. 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직원 사이에 분쟁을 최소화해 원활히 매장을 운영 싶어하는 업주입니다. 2. 저희 매장의 대표님(본인의 父)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는 휴대폰을 봐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입니다. 3. 매장직원들의 휴대폰 사용 문제에 대한 갈등에 대해 '본사운영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문제의 경과 불시에 매장에 방문하여 직원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에, "매장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질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업무수행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지양하라고 자주 권고 - 본사 수퍼바이저에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근무 중 휴대폰 사용제한을 강요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대표님께 보고 (저희 매장은 알바몬 전자계약서를 작성해 관련 조항은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 노무 문제에 비교적 인사이트가 있는 세무사사무실의 담당직원에게 상기 내용을 더블체크 하지만 대표님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봤는데, 휴대폰 못보게 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다더라. 왜 없는 법을 지어내서 헤프게 매장을 운영하냐."고 되려 저를 질책하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도 곧장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으나, 안내원은 근로기준법상에는 직원이 근무 중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조항도 없고, 점장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보장도 없으니, 이에 관하여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는 다른 법"을 다루는 기관에 문의하라고 일갈하였습니다. ○ 결론 저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휴대폰 사용 제한을 하여도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한하면 되고, 저에게 직원들의 본인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면 그 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