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Q

입사일 19.08.12 퇴사일 20.09.15 월급 4,000,000원 연 2회 자기계발비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 (19년 12월 25일 50만원 / 20년 6월 25일 150만원, 지급조건: 해당월에 재직중인 직원에 한함.) 1.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에 자기계발비 복리후생 금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자기계발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6월에 지급한 자기계발비 150만원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년치 자기계발비 평균값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재직요건 지급하는 복리후생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미포함인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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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1. 복리후생비도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2.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연 2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자기계발비에 12분의 3을 곱한 값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3. 매월 지급되지 않고, 재직요건까지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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