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업소(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관할 경찰서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주도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업주 측은 자신은 영업에 관여한 바 없고 아르바이트생이 실질적으로 영업하며 수익도 가져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본인은 시급을 받는 단순 아르바이트생으로 업소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결국 업주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약식기소(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아르바이트생임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은 것이 억울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및"이라는 표현상 행위와 시설 둘 다 갖추어야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닌지, 시설을 설비한 적 없이 단순 행위(아르바이트)만 한 본인에게 제9조·제16조(벌칙)를 적용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우선 사건에 대한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재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실익은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이고, 진행해 볼 실익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2. 다만, 알고 계셔야 할 것이 검찰의 약식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1-3% 확률로 전체 사건에 비한다면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3.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께서 한 번 진행해보고자 한다면 적극적인 조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위에 법률에 대한 해석 뿐만 아니라 지금은 본인은 방조범(방조범 처벌규정이 있는지도 구체적 확인 필요)이 될 지언정 공동정범에 대한 부분에서는 검찰의 기소주장을 탄핵
할 수 있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5. 우선, 아래 060 전화로 상담전화를 주시면 차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토부터 하나하나 함께 준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